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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5 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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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산시 공무원 청렴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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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홍보는 가급적 좋은 것만을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충남 서산시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1년 각종 상 수상 실적' 홍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특히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서산시가 충남 1위, 전국 6위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를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의 해’로 정하고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부패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 청렴하고 공정한 ‘클린(Clean) 서산’ 구현에 기여한 점이높이 평가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물론 서산시가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비리제보를 받거나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산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수많은 잘못과 실수, 그리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빛어진 후유증 때문에 시달려 왔음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서산시 회계부서에 근무하던 기능 9급 직원 S(40)씨는 3년간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5억8000여 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현재까지 횡령액 전액 환수 조치가 안된 상태다.
 
특히 당시 직속상관에게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시 도시계획 업무 담당부서 책임자인 A과장은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시켜 도로 개설 계획이 변경돼 지역 주민들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해 현재 서산지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으나 서산시는 대기발령 1주일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 근무토록 했다.
 
또 3억5000만원 상당의 주민세 체납자가 시의원에 출마해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표를 얻어 선관위로부터 지급받는 돈 2000여 만원을 서산시가 압류했으나 시 공무원이 제멋대로 1000여 만원을 해제해주는 바람에 시에 재정손실을 입혔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직원 3명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송치시킨 뒤 돈이 환수돼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징계조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B(당시 과장)국장은 공금을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했다가 감사원감사에 적발돼 환수와 동시 견책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산시 S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8급 C모 직원은 음주 0.2%이상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가법 및 도로교통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또 기능직 운전요원의 야간 대리운전과 모 직원 부인이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을 벌여 말썽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처럼 크고 작은 사건과 각종비리가 공직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데도 서산시는 도대체 뭘 했느냐”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 주민은 “잘못을 저질러도 누구하나 질책하는 자가 없다. 이런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번 국민권익위의 서산시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른 사태수습과 자구노력을 기대해 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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