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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적극 나선다

[칼럼]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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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사회 양극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청년 실업 등 현안 이슈들이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흔히 우리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일자리’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집단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일근로자, 가내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금 수준 등 근로여건에서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또한, 비정규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육아·가사·학업 등을 병행하거나 근로조건에 만족하는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정규 고용형태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할 대상 또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한 사업장 내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이들이 불가피하게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을 때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인력운용의 탄력성은 일정 정도 보장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지난해 9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 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률을 개정 완료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 중 일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4개 법률은 8월 2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판단해 사후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차별을 받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차별이 있는지를 조사해 차별이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근로감독관의 지도권한 부여 및 불법파견 시 즉시 고용의무화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었지만,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았더라도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 신청을 한 해당 근로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한 사업장의 다수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인 차별시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사 및 시정요구는 기존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제는 차별을 적극적·예방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이번에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의무가 부여된다. 불법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는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게 되나 2년 이하 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문제점이 생겨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집중 감독·홍보 시행

또한,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과 10월에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하는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을 전후해 제도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년 7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2011년 11월)으로 노사가 비정규직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자 지난 2월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2월 시범사업, 7월 전면시행)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와 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 법·제도적 보호 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법·제도가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차별 없는 일터’라는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져야 할 때이다. 이제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에 고용노동부가 더욱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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