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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도 사회적책임 요구 대비해야

[칼럼]김흥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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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회사의 CSR(사회적 책임)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애플은 그간 비밀로 부쳐 왔던 협력회사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새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웹페이지의 제목은 ‘Supplier Responsibility at Apple’로 애플 협력회사의 CSR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애플의 웹페이지 개설 배경은 애플의 협력사인 중국 팍스콘에서 노동자 투신자살 사건들이 일어나며 협력회사에서 발생하는 노동·환경 관련 문제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 비난이 애플 이미지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이에 애플은 협력회사의 노동 환경을 조사한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협력회사의 CSR 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도 예외일 순 없다. 삼성전자는 11개 협력회사와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서’를 채택하며 협력회사의 CSR를 강화하고 있다. 또 국내 한 중소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미국·일본으로부터 계약 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CSR 정보 제출을 요구받아 중소기업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2년 전 ISO 26000(사회책임표준)이 제정됐을 때 국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CSR 정보요구는 기업 간 거래 시 필수 요구사항으로 자리 잡고,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기업도 이제 CSR를 도입하지 않으면 CSR 정보 미제공으로 최악의 경우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CSR 정보 요구라는 무역장벽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풍부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며 CSR를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CSR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CSR 성과지표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CSR 실행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CSR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R는 기업의 생존, 나아가 경쟁력 강화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CSR 지원책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CSR를 도입해 무역장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판 마련과 CSR 경쟁력을 확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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