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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생멸통계, 경제구조 분석 초석될 것

[칼럼]최성욱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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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5천만번 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했다. 매스컴에 오르내린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란 수치는 사람의 출생, 사망, 평균수명 등 인구현상을 다루는 인구학(demography) 이론과 출산율, 이동 등 각종 인구의 변동에 관한 통계를 토대로 추정한 통계적 결과다.

통계 중에는 기업도 사람처럼 탄생과 성장을 거쳐 소멸해 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해 작성하는 통계가 있다. 통계청에서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생멸통계(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가 그것이다.

기업생멸통계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활용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국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기업체 관련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OECD와 유럽통계처(Eurostat)는 국제비교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Business)을 측정하는 통계단위로 ‘기업체(enterprises)’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체(enterprises)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체로서 가용자원의 배분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지닌 단위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체’와 구별된다. 예를 들면 치킨 프렌차이즈 직영점(사업체)은 본사의 결정을 받으므로 단독 기업으로 보지 않고, 본사와 묶어 기업으로 분류하지만, 가맹점은 점주가 독자적 투자결정권을 가지므로 사업체이면서 단독 기업체가 된다.

생멸사건인 신생(Birth)·존속(Survival)·소멸(Death)의 경우에도 통일된 정의가 필요하다. 신생은 생산요소인 노동·토지·자본이 새로 결합해 경영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인수·합병·분할 등 지배구조변화 및 비활동 상태의 경영활동은 제외한다. 같은 사업주가 기업을 분사해 다른 지역에 개업하면 신생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업종을 바꿔 다른 지역에 개업하면 신생기업으로 포착된다. 반대로 소멸은 생산요소가 해체되어 경영활동을 중지할 때 발생하며, 존속은 신생기업이 다음연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생멸통계는 정부의 관련부처, 학계, 연구소 등에서 폭 넓게 활용될 것이다. 산업별, 종업원 및 매출액 규모별 생멸기업체 현황을 파악하면 업종별로 신생과 소멸기업을 파악하고 기업의 신생과 소멸이 일자리 창출·실업·매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생기업의 연령분포, 즉 생존율 통계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측정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전국은 물론 시·도, 읍·면·동 단위까지 나눈 지역별 세부자료도 생산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통계청은 2012년도 안에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기업단위의 생성, 소멸, 존속기간(율), (고)성장기업 등에 관한 기초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생멸통계를 개발 중이다. 기업과 정부부처에서 적극 활용되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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