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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펜션·렌터카 사이트 살펴봤더니

[칼럼]송병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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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펜션·렌터카 예약사이트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와 제주지역 렌터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을 해보니,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펜션이 있었다.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때 다른 고객과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 다른 고객과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이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무조건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따라서 이 같은 예약취소 규정을 제시한 펜션의 예약 사이트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실제 적용한 사실이 없는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 대여요금을 ‘정상가’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허위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렌터카 업체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고객이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차를 빌려줄 때보다 많이 남았을 때 연료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최근 여행·숙박 등 관광산업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예약이 필요한 관광업종 특성상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펜션 인터넷예약 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의 허위 할인율 표시행위 및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여행 분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올 여름 휴가철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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