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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 30만명 시대… 유학원 직권조사 결과는

[칼럼]공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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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문대 입학을 100% 보장한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해외에 현지 지사가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유학 또는 어학연수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유학원 중 일부는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 “킹스 칼리지 런던 입학보장” 등의 문구로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대학(대학원)에 합격한 학생 수는 1천여명임에도 중복 계산하여 합격자가 2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다수의 합격자 수를 광고하기도 했다. 
 
또 단순 협력업체 등을 해외지사로 광고했다.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지업체 또는 현지인이거나 일부는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소비자들은 해외 명문대 입학 등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을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외국의 입학제도 및 실제 명문대 입학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의 대사관·교육기관들이 인증(인정)한 유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주의해야한다. 실제 외국의 대사관이나 교육기관들이 국내 유학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별도로 인증하거나 보증하는 경우는 없다. 
 
또 “1위”, “최초”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유학업체 상호간 과열 경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업계에서 가장 월등한 것처럼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유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였다. 따라서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해외 유학 30만명 시대를 맞아 최근 공정위의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표준약관 개정·보급과 함께 유학원의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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