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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절실하다

[칼럼]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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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16위로 일본 18위, 독일 22위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부패인식지수는 43위, 점수로 하면 5.4점에 지나지 않는다. 100점 만점을 기준하면 60점이 안되었으니 낙제점수이다. 재수강을 해야 하는 점수이다. 근로자들이 연평균 근로시간을 세계 1위 2193시간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6.4%로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땀 흘려 일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국민들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꼽고 있다. 78.7%나 된다. 지난 해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조사한 부패뉴스 상위 10개를 보더라도 정·관계를 위시하여 모든 분야에 사회지도층 인사가 거론이 되었다. 그러나 막상 처벌 결과를 보면 의외의 결과이다. 그 때마다 입에 오르는 말은 “직무관련의 대가성이 없다”이다. 그냥 공짜로 주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형제자매간에도 한 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판에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그냥 주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반복하는 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좋아질 수가 없다. 검은 돈이 처벌 없이 오가면 그만큼 경제성장은 발목을 잡기 마련이다. 연구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1점만 올라가도 1인당 국민소득은 4700불이 향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통합과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 부자들을 경멸하는 사회갈등을 불러일으켜 사회불안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지도층이 공무를 수행하며 액수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어떠한 형태라도 향응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다.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피해자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금품이 오가지는 안할지라도 친분에 의해 봐주기를 한다면, 이 역시 공평하지 못하다. 이 경우에도 당장은 금품이 수수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훗날 반대급부가 주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연고주의가 뿌리 깊어 정당하지 않은 청탁이 끊일 새 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향우회, 동문회, 종친회를 비롯하여 종교와 직종·직업을 둘러싼 연고가 팽배해 있다. 이들 조직들이 조직 본연의 임무를 떠나 불법로비의 창구로 악용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역시 공직 남용, 비리 행위, 배임 등의 부패행위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직자의 가족이 연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직무수행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재임기간 중 가족이나 친인척이 구입한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하는 특혜는 범죄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경제규모의 위상과 달리 부패의 늪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부정 청탁에 무감각하고, 금품수수에 대가성의 잣대가 느슨하고,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화에 있다. 더구나 이런 부패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10년의 징역과 5만불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는 무혐의로 법을 피해간다면 어떻게 부패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자체를 처벌하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패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패에 관한 선진입법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그간 법제도의 미비를 정비하고 부패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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