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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공조달시장 지각변동에 대비해야

[칼럼] 박영태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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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이후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공공정보화 사업의 발주시 ‘요구사항의 명확화(新 RFP)’와 ‘대기업 전면 참여제한’ 등으로 집약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IT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왜곡된 생태계, 즉 ‘대기업에 편중된 수주’, ‘수·발주자간 사업의 불공정성’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대기업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중소·중견 SW기업들의 자리다툼이 더욱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IT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이 급격히 퇴조하고,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 와중에 매출액 200억 원 이상 되는 중견기업은 내년 매출액 목표를 5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대기업 하청 구조에 억눌렸던 연간 6조원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의 몫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은 우수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해 하반기 이후부터 스카우트 열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IT 공공조달시장의 현주소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규모 SI 사업을 직접 수행해본 경험이 없어 위험발생시 위기관리 능력과 프로젝트 전체 통합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지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금 지급 시 선금보증 여력 문제, 최적정 PMO 선정문제, 프로젝트 통합 솔루션 지원 문제와 프로젝트 실패시이를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또한 충분히 검토 돼야 한다. 
 
법 시행 초기에 공공정보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견인해 내고, 공정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는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도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해당 기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조달청은 정보화사업의 흐름변화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5억 미만의 사업을 발주하는 소규모 공공기관에서는 외부전문기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조달청의 발주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조달청은 내년 부터 본격 시행될 ‘요구사항 명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주지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공공정보화사업 참여기회가 많아진 중소 조달업체는 사업품질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입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 수행실적, 각종 인증제도 활용, 기술개발(특허 및 산업재산권)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정보화사업지원 유관기관들도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뛰어넘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은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에 더더욱 업계와 정부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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