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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호 칼럼] EMP(전자기파) 피해 사전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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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호 교수
류원호 교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지 9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이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고사작전과 같은 동계전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신무기 사용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는 침공 전부터 주요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국가 기반시설 등 주요 타격목표에 대한 전면적인 사이버공격을 시작하며 통신과 인터넷기반의 마비로 공황상태를 조장해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지기를 기대했으나 일론머스크가 상용위성(스타링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기반 체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스타링크 사용위성을 겨냥해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파괴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할 능력은 갖춰있지 않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전쟁의 장기화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인명살상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핵무기 사용보다 인명살상 없이 전자 기기만 파괴하는 EMP(Ei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레이더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모든 통신수단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EMP는 순간 고출력 전기기파를 발산해 영향이 작용되는 반경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으로 무력화되는 것으로 상공에서 핵무기를 터뜨리거나 지상에서 전용장비를 통해 공격이 가능한 무서운 수단이다.
 
모든 일상과 전쟁에서 중단 없는 통신이야 말로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군과 국가에 상당한 영향으로 작용되고, 우주의 활용은 물론 모든 것이 통신기반의 초연결 시대에 통신은 갈수록 필수적 수단이므로 역으로 이것을 무기화하는 것이다.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대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의 SNS는 물론이고 금융거래와 예약, 쇼핑 등이 일정기간 먹통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EMP 공격으로 인해 한 개의 도시 전체가 또는 국가 전체가 통신이 두절되고 당장 복구할 수 없이 마비된다면 극심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EMP 공격에 대비하며 국민의 생존을 위해 우선적으로 방어해야 할 것은 원자력 발전소, 주요 데이터센터, 통신 및 전력망을 비롯한 군사적 주요 지휘시설과 장비일 것이다.
 
그러나 보호되어야 하는 기반시설과 장비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행정체계, 금융, 의료 등 통신기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곳은 모두가 대상이며 예상치 못한 시점의 EMP 공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나름 고민을 해본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국방목적으로 전쟁지휘실 등 시설전체가 EMP 방호대책을 강구한 곳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군사시설에 배치된 전자회로 기반의 미사일을 비롯한 발사시스템과 각종 무기체계가 전시에 능력 발휘할 틈도 없이 순간 강한 전류로 인해 회로가 타버리거나 무용지물 된다고 생각하면 전쟁은 진 것이나 다름없다.
 
공격 반경 상공에 있는 항공기가 추락하고 지하철 시스템이 마비되며 GPS기반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지점도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도시에 떨어진다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투발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핵무기를 활용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는 EMP 공격은 물론 지상에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투발수단이 아닌 지상공격 장비는 부분별로 나누워 우리나라 주요 지점이 이미 숨겨놓고 유사시 조립해 테러 등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더욱 치밀한 방호대책 강구가 절실한 때이며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필요한 곳부터 EMP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군을 비롯한 공공에서는 시설별 방호도 중요하지만 필수의 기능 중단이 없도록 시스템 단위별 방호대책이 추진되도록 단계별 제도화가 필요하다.
 
세계 각 선진 국가에서 EMP 공격에 대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바 우리나라도 국가적 방호체계와 통합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비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포함되어 신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

류원호 국민대-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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