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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호 칼럼] 스팸문자, 강도 높은 처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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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호 교수
류원호 교수

대부분 사람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원하지도 않는 긴급 생계지원금, 대출권유에서부터 부동산 및 주식투자와 도박 관련 내용을 비롯해 설문조사까지 다양한 스팸 문자와 전화를 받는 것에 피곤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과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팸 문자는 799만건으로 집계되어 반기대비 165만건이 증가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의 632만건이었던 스팸 문자가 최근에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문자는 불법 대출이나 도박을 유인하는 회사가 대량문자를 대행해서 발송해주는 통신회사(KT, LGU+등)와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국내 대행업체에서 발송하는 경우가 85%를 차지한다고 한다.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 대행업체에서 의뢰받은 전화번호 중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된 전화번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는 추출된 개인정보 DB를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텔레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개인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스팸문자를 받게 되는데, DB수집 프로그램까지 개발되어 위크넷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업종별 전화번호와 이메일, 담당자 휴대전화까지 수집하는 솔루션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생활하는 성인들을 기준으로 누구나 스팸문자나 전화는 받았을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스팸 현황은 그동안 탐지되거나 신고한 것으로만 통계집계를 낸 것으로 실제로 귀찮아서 일일이 신고하지 않은 현황까지 더한다면 통계 현황보다 더 많은 스팸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부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 계층들과 함께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토의를 거쳐 올해 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을 개정해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 검토하고 있다.
 
정통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공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에는 광고를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는지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칙으로는 불법 대출 등 광고성 불법 정보를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지속적인 스팸문자를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정도를 감안하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었으며 특히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DB를 통해 또 다른 스팸문자와 2차 3차 범죄에 노촐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방송통신위위회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정 법률에서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또 다른 솜방망이 처벌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보다 더 높은 강력한 처벌수위가 요구되며, 통신사에서도 스팸으로 판단될 경우 발송위탁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스팸전화는 스팸차단 앱 등으로 걸러내기도 하지만 문자는 혹시 업무 관련성 없는지 일일이 글자를 읽으며 확인해야 하고 특히 잘못 누르면 해킹 등 악성 앱으로 유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그럴싸한 문자에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결재한 것으로 문자가 오면 의심해야 한다.   

스팸문자는 불법적인 광고성도 많지만 피싱(Phishing)목적 미끼 문자가 오는 경우도 많으니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문자는 모두 의심해야 하며 직접 응대하지 말고 진위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하고 경찰이나 금용감독원,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대출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무시해야 한다.

스팸문자 피해가 이미 증가하고 있는데 뒤늦게 법령(정통망법)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당장은 국민 스스로 스팸문자를 일일이 차단하고 주의해야 하는 수밖에 없으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류원호 국민대 - 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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