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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한국 內 A/S정책이 바뀐 이유

[칼럼]문미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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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애플사의 소형전자 전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이하 A/S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애플사는 전 세계시장에서 단일 A/S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으로 변경하여 4월부터 전격 시행 중이다. 
 
국내A/S 기준 변경 전에는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애플에 A/S를 요청한 경우, 애플의 선택에 따라 무상수리(새 교환부품이나 리퍼 교환 부품 사용)나 신제품 또는 리퍼제품으로 교환 그리고 환불 등 사실상 리퍼(또는 리패어) 제품 교환만을 선택하여 A/S를 실시했다. 
 
그러나 A/S기준 변경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분쟁유형별, 기간별로 규정된 A/S방법을 소비자가 선택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 발생하거나 애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신제품 교환 또는 환급 등이 가능하다. 
 
애플사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노력을 통해 아이폰에 한정하여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 전제품으로 확대·시행하는 셈이다. 
 
애플사의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른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개정고시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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