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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와 한수원은 경주시민 '분노'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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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11월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경주로 이전하는 한수원 본사의 재배치(도심권 이전)를 추진해 온 경주시가 21일, 정부(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에 '한수원 본사의 경주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정식 서한(공문)을 발송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재배치에 대한 정치권(국회의원)의 제동과 한수원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취해진 조치여서 경주시의 작심한 듯한 입장이 드러난다.
 
그도 그럴 것이 '방폐장(유치)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2007년 7월12일)후 3년(2010년 7월11일 이전) 내에 경주로 이전을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은 법적 이전시한인 2010년 7월 11일을 1년 이상 넘긴 상태이다. 하지만 한수원측은 사옥을 건설해 이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 20일 KT 경주지사에 사무실을 임대해 법인주소(경주 임시본사)만 경주로 이전한 것이 전부였다.
 
현재까지 겨우 1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주 임시본사의 대표도 등기 임원(이사)이 아닌 처장급 간부직원이다. 
 
이에따라 서울 본사와 경주 본사가 이원화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권한도 책임도 없는 임시본사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어 경주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됐다.
 
한수원이 경주에 임시본사를 마련한 것은 오로지 '경주시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모를리 없어 한수원측의 저의(경주이전 기피)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한수원은 본사의 도심권 재배치를 미루다 법적 시한까지 넘기고도 여전히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6년 전(2005년 11월) 어렵사리 정부의 '편의'(방폐장 유치)를 봐준 경주시민들의 깊은 뜻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같은 국책사업으로 임시 사옥을 마련해 올해 3월 전 임직원과 함께 본사를 경주로 완전히 이전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전 시한을 3년이나 앞당겨 경주시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지역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많은 경주시민들은 “한수원도 방폐공단처럼 본사 인력을 완전 이주시키는 '대형 임시본사'를 조기에 마련해 이전하지 않으면 더이상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처럼 다수 경주시민들은 "헌법도 국민이 원하면 개정하는 것이 민주국가이다. 하물며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재배치'를 가로막는 정치권과 이에 동조한 한수원과 (방폐장유치) 특별법까지 어긴 지식경제부의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주시가 경주시민들의 뜻을 담아 정부와 한수원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정부와 한수원의 비협조에 따른 신뢰상실로 경주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경부와 한수원은 이 서한을 겸허히 받아들여 본사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하며, 경주시민들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일촉즉발 상태란 걸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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