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일 "향후 심리일정과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 심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보석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베넥스 대표 김준홍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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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01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