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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5.22 08:02

작전세력 제재 풀리면 ' 작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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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주문으로 수탁거부를 당한 일명 '작전세력'의 절반 이상이 다시 불건전 주문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1분기 수탁거부계좌 현황 분석을 통해 올해 1분기에 불건전한 주문을 상습적으로 진행한 위탁자에 대한 수탁거부가 총 638명(계좌수 950개)로 집계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중 최종 단계다. 4단계 조치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르면 수탁거부 당한 위탁자수는 총 638명이며, 이중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위탁자는 388명(60.8%)이다. 3차이상 수탁거부자도 280명에달했다. 이들은 수탁거부기간이 종료된 뒤 다시 불건전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야기다.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31.9%), 통정․가장성매매(26.8%) 및 예상가관여(17.9%) 순으로 나타났다.

허수성호가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위탁자의 반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거부된 계좌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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