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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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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리만사태 당시 금융상품 사기 판매 논란에 휩싸였던 1조5000억원 투자손실과 관련, 이달 중 씨티은행과 BOA(뱅크오브아메리카), R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을 상대로 4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6일 "최근 이사회에서 계속해 검토해오던 파생상품 손실 관련 국제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8년사이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우리은행은 당시 파생상품을 판매했던 씨티은행, 메릴린치, RBS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속여 판매하는 등 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메릴린치는 2008년 BOA에 인수돼 소송대상이 BOA로 변경됐다.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액 가운데 약 4000억원은 소멸시효가 임박해 이달 내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적 배상이 힘든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이달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약 4000억원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낼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소송을 위해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으며 먼저 4000억원 수준의 상품에 대한 사기 및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에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부채담보부증권 상품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5억5000만 달러를 배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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