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중단된 고속도로 카드 잔액에 대해 전국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나 우편 접수로 환불 받을 수 있게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4월1일부터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 카드의 잔액을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6월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이 가능하다.
또 한국도로공사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금액은 할증액을 포함한 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전액이다.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하이패스 등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용률이 0.4%까지 줄어들고,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2010년 4월1일 폐지됐다.
고속도로카드 잔액은 지난 4월까지 총 93억원이 환불됐으며, 2015년 3월31일까지 환불되지 않은 카드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 기획
- 입력 2012.05.16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