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유·노출 사건 예방을 위한 사업자 대상의 위치정보 보호 조치 컨설팅과 실태 점검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후속 점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연이은 위치정보 유·노출 사건 발생으로 인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91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호조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주제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꼭 점검해야 할 20가지 체크리스트' 등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등록된 위치기반서비스를 모니터링 한다. 또 보호 조치가 미비한 위치기반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 가는 위치정보 보호 조치 관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에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중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기획
- 입력 2012.05.16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