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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23: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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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가 비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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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골드윈코리아의 행위(이하 ‘재판매가격 금지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약 52억원)을 부과했다.

판매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출시한 1997년부터 2012년 1월까지 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조항과 함께 불이행시 제재조항(출고정지, 계약해지)을 함께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판매점의 할인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골드윈코리아는 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해서 통지하고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을 했다. 미스터리쇼퍼 조사(일반고객으로 가장하여 판매가격 점검)를 실시하기도 했다. 본사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판매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통보, 출고정지, 가격준수 보증금 및 친필각서 징구, 계약갱신 거절 내용의 경고장 발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경부터 계약서에 판매점의 온라인판매 금지규정을 추가하여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판매점간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는 본사의 이익과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으로 보장된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판매점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14년에 걸쳐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사건은 1위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을 장기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게 당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Band Wagon효과(편승효과)로 경쟁브랜드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혜연(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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