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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4.19 07:27

대법, 납북기간 중 손배소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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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때 북한에 있는 기간 동안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무 중 납북한 조병욱(당시 37세) 전 육군 군무원의 부인 문모(66)씨와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 현실과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납북된 사람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배상청구권 시효기간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77년 10월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인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가 허가 없이 북한에 넘어갈 당시 비행기에 함께 탄 채 강제 월북했다.

이어 2005년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고 2년 뒤 '납북자'로 인정받자 문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위자료만 인정해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문씨는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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