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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오픈마켓도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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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소비자 재산상 피해가 생겼을 때 상품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이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책임 강화가 주요 골자다.

상품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오픈마켓이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유료결제 전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를 통해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해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등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픈마켓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인다. 기존에는 전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이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돼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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