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초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월 1회 의무적으로 휴무토록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대형마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기본권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상품구입을 위해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야나 휴일에만 쇼핑할 수 있는 맞벌이부부와 퇴근이 늦은 직장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계형 근로자(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협력회사 고용자 등)의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연간 정규직 269명,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등 1400명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 소매업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가장 성장성이 높은 편의점, 온라인쇼핑은 제외하고 성장성이 낮은 대형마트, SSM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기업의 매출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작년 대형 마트 등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대형 유통업계의 연간 매출은 9조4710억원, 농축수산물은 1조89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