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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구입하거나 사용하면 과태료 50만원

지식경제부, 관련규정 개정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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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가짜석유(유사석유) 제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30부터 가짜석유 유통 근절 일환으로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제재조치를 담은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가짜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경부는 가짜석유 공급·판매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졌지만, 향후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내 직접 위반사실을 게시·공표토록 했다.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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