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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4.17 19:12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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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 '성과연봉제'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지난해부터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를 도입,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둘 중 한국석유공사·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8개 기관은 간부 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실질적인 차등을 위해 노사합의를 이루는 등 경영진과 근로자가 제도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성과연봉제의 확산․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공공기관은 간부급에 대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을 매년 2% 이상 차등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성과연봉 차등폭도 평균 2.1배로 정부 권고안을 준수했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한국가스공사(34.8%), 한국공항공사(32.9%), 대한주택보증(32.7%), 인천국제공항(32.6%), 한국광물자원공사(32.2%), 한국고용정보원(31.8%), 예금보험공사(2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29.5%), 한국과학창의재단(28.1%), 무역보험공사(26.6%) 등이었다.

총연봉 차등폭은 공기업 평균 24.7%, 준정부기관 평균 21.7%였다.

연봉 차등폭이 큰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48.2%), 한국인터넷진흥원(42.1%), JDC(40.3%), 한국공항공사(34.1%), 한국광물자원공사(31.5%), 한국철도공사 30.7%, 한국방송광고공사 30.5%, 한국가스공사(30.5%) 등이었다.

공공기관들은 한국남부발전과 축산물HACCP기준원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연봉 비중 권고안(성과연봉 비중 공기업 30%, 준정부 기관 20%)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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