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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4.17 18:47

하이마트와 한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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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의 주식이 거래정지됐다. 또 대기업이다. 하이마트는 자본이 1조4300억원에 달하는 가전 유통기업의 강자.

하이마트의 선종구 회장은 1000억대에 이르는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거래정지를피할 수 없다. 최대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라는 재계의 풍설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아직도 생생한 한화 사태. 불과 한달여전인 지난 2월 한화도 대주주 문제로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때 거래소가 내놓은 기가막힌 '묘안'. 장이 마감된 금요일 오후에 거래정지를 내리고, 일요일에 풀어주는 방식이었다. '대기업 특혜'라는 불만이 터졌지만 그뿐, 한화는 상채기 하나 남지 않았다.

비슷한 사유로 상장폐지를 당한 코스닥 종목의 투자자들은 말도 안된다며 화를 냈지만 거래소는 "○○ 기업과 한화는 다르다"는 논리를 펼쳤다.

거래소가 고민에 빠졌다. 법에서 정한 횡력액보다 훨씬 많은 횡령을 기록한 하이마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서 한화 사례도 있는데...

현재 법은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의 경우 임직원 횡령금액이 자기자본 2.5%를 넘어서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 심판대에 올리지 말지부터 검토한다는 이야기다. 똑같은 잘못에도 누구는 심판대에 오르고, 누구는 면죄부를 받는다.

생과 사를 '자의'로 결정한다면 아무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거래소의 '자의'가 말썽의 소지를 담고 있다면 차라리 원칙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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