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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년만에 차량호출 서비스 다시 시동

자율차 개발에 영상관련 빅데이터 확보-분석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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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현대자동차)

[e경제뉴스 박문 기자] 현대자동차는 2017년 카풀업체 벅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승차공유서비스에 진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여 1년만에 카카오에 매각했다.

이후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에 지분투자를 했다. 현대차가 4년만에 차량 호출서비스에 나선다.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운행 데이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관련 영상정보의 빅데이터 없이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안전운행은 불가능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이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의미가 바탕에 깔려있다.

현대자동차가 11인승 승합차 쏠라티를 활용한 AI 플랫폼 적용 ‘라이드 풀링(Ride Poolin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셔클’로 정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수단인 ‘셔틀(Shuttle)’과 지역, 모임 등을 의미하는 ‘서클(Circle)’의 합성어다.

셔클은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내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가 AI기반으로 생성되는 최적의 경로를 따라 운행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대차는 KST모빌리티와 셔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세종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운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왼쪽부터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김정희 현대차 AIRS 컴퍼니 상무,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현대차 관계자는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합승 알고리즘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을 함께 탑승하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고 배차가 이뤄진다”며 “이는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함께 태워서 이동시키는 라이드 풀링 서비스로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셔클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된 사업이다. 현행 법상 택시 합승 서비스는 금지됐지만, 실증특례로 허용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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