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9 18:34 (금)

본문영역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서비스 허용, 왜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열어 총 8건 과제 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연령 확인서비스(출처=과기정통부)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휴대전화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또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병원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의 면허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이 금지돼있다.

과기정통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해 서비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유예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영화관 등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사용할 휴대전화 '청소년 확인인증서'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만9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간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

이동약자 맞춤 병원내 모빌리티 서비스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 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행법상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한 유상 자동차 운송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만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 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타운즈는 경기 하남시에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펏스원 등 4개 회사는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