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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 이후...쏘카, 틈새 공유서비스 찾다보니

경기도 아파트단지~전철역 초소형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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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쏘카 사업본부장(오른쪽)과 김종빈 더함 이사가 24일 서울 명동(옛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열린 ‘초소형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맺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쏘카 제공)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는 지나해 4월  ‘타다'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반형 타다 서비스를 접은후 자그마한 틈새 모빌리티 비즈니스에서도 사업기회를 찾았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사회는 신산업 서비스가  싹을 틔우지 못하는 불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쏘카는 벤처 1세대 기업인이 창업한 기업답게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작은 비즈니스지만 불모지에서 핀 한 떨기 꽃송이를 피워낸 것이다.

사회혁신기업 더함과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별내’에 초소형 전기차 차량공유(카셰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이용을 신청한 위스테이별내 입주민들은 오는 4월부터 쏘카 앱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차량은 캠시스사가 만든 ‘쎄보-C(CEVO-C)’다.

쏘카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쎄보-C 54대를 카셰어링 차량으로 운영하며 안정성과 사업성을 검증했다고 했다. 쏘카가 주민들의 일상 이동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카셰어링을 아파트 단지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별내는 입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파트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총 491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다.

단지 내 쏘카존에는 완속 충전기 3대가 함께 설치된다.

박진희 쏘카 사업본부장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자니 가깝고, 걸어가자니 먼 지역 내 이동에 초소형 공유 전기차는 매력적인 이동 수단이 될 것”이라며 “위스테이별내 기점으로 향후 커뮤니티형, 대학 캠퍼스형 등 다양한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소형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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