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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입력 2012.04.13 08:35

'살인청부 첨의' CJ 전간부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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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의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와 이씨를 도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청부받은 폭력조직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살인미수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봤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이씨가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이 회장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대출금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씨의 관광진흥법 위반 방조 및 도박개장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온천 투자 목적으로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빌려줬으나 80억여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박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할 경우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 등 개인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살인을 청부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미수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징역 6년, 안씨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씨와 안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8~2009년 이씨는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이 회장의 개인 자금 수천억원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회장은 뒤늦게 1700억원의 세금을 낸 뒤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비자금 수사'를 피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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