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접종을 사실상 보류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약심위는 “AZ 백신의 효능·효과는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하고 추후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AZ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유한 채 최종점검위원회에서 허가돼 출고될 것으로 보인다.
1,2분기 중 도입되는 코로나 백신의 절대 다수이므로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