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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서비스 월 평균이용료 8,156원...이용자들 "조금 비싸"

이용권 구매 쉽지만 해지는 PC웹에서만, 소비자 불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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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e경제뉴스 김정수 기자] 멜론,벅스뮤직 등 국네 음원 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 요금은 약 8,156원으로, 소비자는 이용요금을 보통보다는 조금 비싸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음원제공사이트 요금제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음원제공사이트는 멜론, 지니, 유튜브, 플로, 벅스뮤직, 소리바다, 애플뮤직 등이 있으며 최근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론칭했다. 

요금제는 모바일+PC무제한+모바일 오프라인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멜론은 정기결제 10900원, 바이브 1년 약정 9000원, 지니 10900원, 유튜브 79090원, 플로 10900원, 벅스뮤직 10900원, 소리바다 10900원, 스포티파이 10900원이었으며 애플뮤직은 가격 표시가 없었다. 

(출처=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음원제공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76%는 프로모션 종료 후에도 계속 음원사이트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계속 이용한 이유에 대해 '이용권 해지를 하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용권 해지방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비자만족도는 5점 만점의 2.79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음원제공사이트 평균 이용요금은 8.156원으로 이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는 3.52점으로 '적당하다' 보다는 비싸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제공사이트 선택 시 '이용 요금의 저렴함'은 5점 만점의 4.31점으로 소비자는 '가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 지니, 유튜브, 플로,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 6곳은 최종 결제 요금 안내 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애플뮤직은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한 표시 자체가 없었다. 

요금제는 단순 스트리밍 뿐만 아니라 PC, 모바일, 다운 등을 결합한 상품으로 판매된다. 전체 중 멜론의 요금제가 타 사이트보다 비쌌다.

가격 프로모션 종료 후 정상가로 자동결제된다고 안내하는 곳은 멜론, 유튜브, 플로, 애플뮤직 뿐이었다. 유튜브는 무료체험 종료 3일전 정상결제되는 일자 등을 가입된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었다.

(출처= 녹색소비자연대)

이용권 구매는 쉬웠지만 해지의 경우 PC웹에서만 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불편을 낳았다. 해지 관련 정보도 찾기 어렵도록 돼있어 소비자는 해지할 시기를 놓치기도 했다. 

'월 100원' 등 특가만을 강조하며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기 어렵토록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녹소연은 "요금제 안내 시,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부가세 금액, 각종 수수료, 필요한 경우 환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로모션 종료 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APP(앱)내 알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액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이용권을 50% 이하로 사용한 경우 이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녹소연은 전했다. 

녹소연은 "소비자가 지불한 요금이 가수에게 전달되는 '인별정산방식'보다 전체 음원 재생 수에서 특정 재생수 비중을 계산해 정산하는 '비례배분제'는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고 결국 음원을 구입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국내 음원제공사이트 대부분은 '비례배분제'를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바이브만이 '인별정산방식'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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