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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0% "빈번한 세법개정 혼란"

중기중앙회, 3백개 제조업체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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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바뀌는 세금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느낀다"(A사 대표). "조세제도에 대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많다.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힘들게 해 놓은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B사 대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40.7%의 중소기업이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세무조정 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0.0%), '세무회계 전문인력 부족'(12.3%) 등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중소기업도 26.3%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적은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각 분야마다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고 조세관련 담당 직원만을 고용해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세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39.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40.0%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조사 응답업체의 정부 요청사항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종이포함)' 관련 건의가 많았다.

기존에 매월 15일 단위로 보고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년 7월(시행예정)부터는 당일 발생분에 대해서는 익일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심한 인력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시행착오로 인한 단순 누락 등 실수에 대한 용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기업의 업무 처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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