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횡포 사라지나..."갑질 안 돼"

배달중 생긴 문제 배상 책임은?...“배달기사에 돌리지 못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대행 기사는 오토바이 등을 본인이 준비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게 노동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받은 주문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던 중 문제가 생기면 기사가 책임을 졌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음식 배달 중 생긴 문제의 배상 책임을 무조건 기사에게 돌리던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등 배달 대행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계약 내용을) 시정하도록 한 결과다.

공정위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등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요기요익스프레스'의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쿠팡이츠'의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 3곳 및 라이더유니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배달 기사 대표 단체 2곳과 불공정 계약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약 조항 자율 시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배달 기사는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배민커넥터·쿠팡이츠 2개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파트 타임 배달 기사도 함께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계약서 자율 시정안의 핵심은 '불리한 배상 책임 개선'이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가 생기면 배달 기사가 배달 대행 사업자를 면책하게 돼 있었다. 앞으로는 문제 발생 시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배달 대행 사업자가 배달 기사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처를 하려면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사업자는 계약 의무를 위반한 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배달 대행 사업자는 배달 기사에게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일은 시킬 수 없다.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치도록 변경했다.

배달 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 배달료가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 있는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을 계약서에 반영됐다.

음식주문과 배달대행 사업유형(출처=공정위)

계약 조항 자율 시정에 참여한 배달 대행 플랫폼은 1분기 중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율 시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부릉'(메쉬코리아) '바로고'(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 플랫폼과 지역 배달 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을 확인하고, 표준 계약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