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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너 때문이야”...망 품질유지 의무화 6곳

‘넷플릭스법’ 대상에 카카오-네이버-웨이브-페북-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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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법 적용 대상 사업자 6곳이 지정됐다. 기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더해 웨이브까지 이름을 올리게 됐다.

넷플릭스 (출처= 픽셀스)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 6곳을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곳이다.

구글은 일평균 이용자가 8226만7826명으로 트래픽 양으로 따져 25.9%를 차지했다.

(출처=과기정통부)

이어 넷플릭스가 174만2947명으로 트래픽 양 4.8%를 나타냈다. 페이스북은 일평균 이용자 1432만4164명으로 트래픽 양 3.2%를 차지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가 일평균 이용자 570만4619명(1.8%), 카카오가 일평균 이용자 552만12587명(1.4%)을 기록하고 웨이브가 뒤를 이었다.

웨이브는 당초 법 시행 시기 대상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웨이브는 일평균 이용자 102만5729명으로 트래픽 양 1.18%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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