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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월...'시계 0' 삼성은 어디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반도체 투자 등 경영 활동 백지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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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삼성은 물론 재계에서는 삼성이 끝모를 글로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총수가 실형선고를 받으면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다. 비상상황을 맞게된 삼성은 경영시계가 다시 멈춰서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됐다.

경쟁력 유지강화에 필수적인 반도체 투자 등 당면경영과제가 백지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과 D램 반도체에서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있으나 이 부회장의 장기 부재가 불가피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최고경영자들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대개 어려운 경제환경일 때"라며 "과감한 의사결정 등은 사주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과 관련,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고,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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