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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수익률 공방 금융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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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문제를 놓고 금융소비자연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요청하면서 해법찾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12일 생보협회는 금융위에 금소연의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공시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지난 10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주장은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다'는 금소연의 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만큼 이에 대한 비교공시를 중단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소연의 공시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을 넘겨받은 금융위는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행정조치 요청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두 단체간의 문제는 금융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 발 더 물러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생보협회가 요청한 행정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문제가 있으면 사실을 밝히고,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납득시키기 위해 협회가 노력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 외의 잘못된 공시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에 대한 조사·검사권이 없다는 점이 고민스런 대목이다.

금융위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또 있다. 금소연의 발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금소연의 발표내용을 문제삼을 경우 자칫 공정위와의 마찰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금융위는 지난해 공정위의 생보사 이자율 담합 제재와 관련해 '시장 자율'을 강조해 공정위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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