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한울3·4호기 허가 연장...공사 안 해 '꼼수'"

4년 가까이 공사 중단...“연장 허가하되 공사여부는 차기정부로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노조와 두산중공업 노조, 한국전력기술 노조 등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0.04.07.ppkjm@newsis.com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건설공사가 별 이유없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3·4호기에 대한 산업부와 한수원의 태도는 무소신, 무책임의 대표사례로 꼽을 만하다. 발전소 건설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를 계속해 완공하라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4년가까이 공사가 멈춰 서있다.

당초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예정이었던 이들 원전은 경북 울진의 부지 조성과 주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8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다. 2017년 10월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단 신한울3·4호기는 보류상태로 놔뒀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원전업계는 건설재개를 정부에 호소하고 있지만 마이동풍이다. 가동중이던 원전도 경제성 조작으로 조기 폐쇄한 판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취소되면 향후 60년간 19조 5000억원 (연 3246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나 한수원이 공사는 안 하면서 건설을 백지화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취소나 백지화할 경우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등을 제작한 두산중공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사계획 인가를 하지 않아 자연히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그 기한이 오는 2월26일이다.

그러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구속되고 당시 산업부 백원우 장관과 청와대 산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이 이달 중 소환조사를 받게되자 한수원등이 정신을 차렸다.

신한울3·4호기의 공사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와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기간을 연장해 취소되는 사태를 막되 착공 등 남은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거대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탈원전 위세에 눌러 “원전의 ‘원’자 소리도 내지 못하자 마침내 야당이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및 계획 인가 기간 연장과 관련, "한수원이나 원전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말고 소신과 법에 따라 업무 집행해주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 원전이 언제 문 닫냐는 대통령의 발언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백 장관이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작 한수원은 '신한울 3호기 발전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이상한 모습이 발견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