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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택시 신규진입 장벽 낮춘다...서울시

규제 완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계기로 조례·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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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규제가 대폭완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4월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서울시는 택시업계 신규사업자 진출 문턱을 낮추는 등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택시 (사진= 김아름내)

우선 택시업계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면허전환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시는 기존 택시업계에서 3년의 경력을 쌓은 법인택시사업자에게만 중형에서 대형·고급으로 면허전환을 인가해왔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1월부터 법인택시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 갖춰야 했던 법인택시 운전경력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완화했다.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2022년 2월부터는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없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택시와 플랫폼업계 협업으로 운영되는 플랫폼가맹택시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한다. 

서울시를 달리는 택시 (서울시 제공)

서울에는 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12,000여대의 가맹택시가 있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 ▲나비콜 ▲타다라이트 ▲반반그린 ▲우버다. 

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의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요금 또한 자율신고요금제로 적용된다. 시는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시민들의 정서와 중형택시 요금 및 타 가맹택시와의 요금 등을 감안해 요금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택시에 자율요금제가 적용된다 (서울시 제공)

또 법인택시 차량에만 의무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했다.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토록 하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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