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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테슬라 결함...화재 시 탈출 차단

목숨 걸고 타야하나.."전원공급 문제 발생, 안팎에서 문 못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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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테슬라 전기차가 배터리 결함, 화재 발생 시 탈출이 차단된다는 소비자단체 주장이 나왔다. 단체는 테슬라에 자진 리콜을 촉구하고 나섰다. 

테슬라 전기차 (출처= 픽사베이)

지난 9일 밤, 서울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X가 벽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기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작동하기에 전원공급상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자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테슬라 모델 X의 경우 외부에서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다. 일반 차량처럼 손잡이 지점을 누르면 전자식으로 열리지만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문을 여닫는 구조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공급이 끊겨 비상시에 문을 열기 어렵다. 

12월 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 (사진 = 용산소방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규칙 제102조제1항 관련) 아. 항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에 있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에는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규정돼있는 점을 설명하며 "FTA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얼마든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는 차량의 충돌로 인한 화재나 응급 상황 시 승객 구출을 위해 공구 사용없이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를 자진 리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테슬라가 자진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강제리콜을 단행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주권은 위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 공장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12월 24일부터 1월 10일까지 모델 S와 모델 X 생산라인을 멈춘다고 통보했다. 생산 중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모델 S 와 모델 X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급발진 문제 등에 관한 안전성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모델S(2015~2017 생산)와 모델X(2016~2017년 생산) 총 11만 5000대를 대상으로 안전 문제 예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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