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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300% 수익 보장" 고수익 리딩방, 소비자 피해주의

금감원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가능, 피해구제 사실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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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를 양산시킨다는 이유다.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가 증가한 상황에 맞물려 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은 500개가 넘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후 손실을 입는 피해자가 상당하다. 기사와 관계없음. (우먼컨슈머/픽사베이)

18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 SNS, 문자 메시지, 블로그를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한다. 이들은 주로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텔레그램 '리딩방', '토론방'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데 회원 회비는 30만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 회비에 따라 소비자는 무료체험방, 일반회원방, VIP종합반, VVIP수익실현방 등에 초대돼 정보를 얻는다.

소비자가 내는 회비가 수입으로 직결되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연 300% 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내세우고 비교적 금융감독이 느슨한 PG사 수기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를 권한다. 손실을 본 소비자가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때 상당수 업자들은 정보이용료로 남은 회비가 없다고 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린다. 

기사와 관계없음 (출처= 픽사베이)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금융사가 아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 또한 아니어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구제는 민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맡긴 것은 그 책임을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소비자 피해의 책임은 금융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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