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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끝"...구글·페북 망품질 의무

하루 방문자 100만·트래픽 1% 이상 업체 5개사...카카오-네이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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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의 망품질 유지 의무 내용을 골자로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해외 CP에게 정당한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 기준은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했다. 다만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시의 트래픽 규모와 약 5000만명이 메신저, SNS, 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기준에는 ▲구글 23.5% ▲넷플릭스 5% ▲페이스북 4% ▲네이버 2% ▲카카오 1.3% 등 5개사가 해당한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이용환경(단말, ISP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과거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 경로 변경과 같은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이다.

이와함께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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