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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상대 손배소 6년 투쟁...건보 1심 패소

6년간 긴 공방폈으나.. .흡연-폐암 인과관계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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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담배 판매대(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국내선 처음인 담배회사 상대 소송이 6년에 걸친 긴 다툼 끝에 1심에서 원고인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KT&G와 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BAT를 상태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2014년 건보공단의 소 제기로 시작된 이번 건보공단-담배회사 간 소송에서 공단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20일 국보공단이 담배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인 주식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로 3465명의 흡연자가 폐암 등에 걸렸고,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로 533억여원을 지출했다면서 이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이니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소를 냈었다.

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폐암 중소세포암,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 3개 암 환자 중 20년간 하루 한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65명의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 533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이 해 9월부터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소송의 어떤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먼저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이 소송과 관련한 흡연자들을 대신해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흡연에 노출도기 전 건강상태, 질병상태 변화, 가족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과정에서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은 공단이 담배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지불한 533억원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야 할 돈을 낸 것”이라며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직접 피해자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단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항소심서 반전이 일어날까.

답은 ‘God only knows’(신만이 아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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