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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무인자율차도 시험운행할 수있게된다

국토부 레벨3안전기준 개정...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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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험운행할 수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임시운행허가 규정(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했다.

경기도 등이 힘을 합쳐 개발한 자율주행셔틀버스(출처=경기도)

첫째 기존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요건은 유지되지만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 차량은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 허가요건을 완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그대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차량 고장시 경고장치, 자율주행 강제 종료 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 임시운행 허가 취득이 수월해지는 것이다.

둘째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B형)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이 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맞춤형 요건만 갖추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B형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예외적으로 임시운행 허가요건에 대한 조건부 특례를 받아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5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됐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소요 기간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셋째로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속 10km 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은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외부 비상 정지버튼 등의 안전장치 ▲교통혼잡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 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고속도가 시속 10km를 초과하는 C형 차량은 유사시 보행자 등이 차량에 부착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과 운행구간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안전 운행 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넷째로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는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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