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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시장 쟁탈전 시즌2...'메디톡신' 허가 취소

식약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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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박우선 기자] 12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보톡스 시장에 전운이 감돈다. 

보톡스 제품 국내 1위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메디톡신) 제제 5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20일자로 취소 결정이 나면서 빈 자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취소되는 메디톡신사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대상 품목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19일 국가출하승인없이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판매됐다며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임에도 승인없이 판매했고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다. 또 표시기재를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사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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