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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주차시대 '성큼'...주차로봇서비스 시범운영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 통과...인천-부평서 2년간 검증, 안전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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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 시스템(출처=국토교통부)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무인 주차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이용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우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해 개발해왔다.

지난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됐다.

국토부는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 국토부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이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와 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게 된다.

                        <주차로봇 운영 시스템   검증>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 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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