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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소상공인 배상책임보험' 서비스 오픈

KB손보 온라인 채널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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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보 제공)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KB손해보험이 온라인 채널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15일 오픈했다.

이 시스템은 주소·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고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KB손보는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API를 활용해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음식점·노래연습장·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가 부여된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은 미가입 시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럼에도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소상공인이 불편함을 겪는 실정이다.

가령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외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서다.

KB손해보험다이렉트의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할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인원 수 무관)로, 이웃 점포에 옮겨 붙으면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보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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