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7 00:00 (수)

본문영역

'알고리즘 조작' 플랫폼 사업자에 철퇴...과징금 267억

공정위 "네이버, 자사 상품·서비스 검색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 하단으로 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 사옥

[e경제뉴스=박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항변했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는 검색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오픈마켓 상위권에 입점된 상품을 자주 자주 접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같은 네이버 행위가 불공정행위라고 봤다. 이에 네이버 쇼핑에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네이버 동영상 부문은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 검색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과징금 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로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에서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사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그해 2월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7월에는 자사 오픈마켓 노출 비중을 보장, 확대했다.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는 오픈마켓 판매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네이버는 법원에서 처벌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발표 이후 네이버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없이 네이버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검색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소상공인에게 상품 노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했고 조사가 이뤄진 2010~2017년에도 50여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는 주요 오픈마켓 상품"이라며 "오픈마켓에 있는 다양한 상품 검색은 이용자들이 네이버쇼핑을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된 네이버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가점을 줬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며 "이러한 동영상은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가 해결돼있다.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