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자율주행차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특별약관은 9월말부터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구체적 날짜는 보험사별로 정한다. 가입 가능일자는 가입할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면 기존 자동차보험과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지나?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에 가입 하더라도 현행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자율차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피보험자는 운행기록장치를 보관·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현행 자동차보험과 달리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는 손해는 무엇인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물론 자율주행차 주행시 아래의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도 함께 보상한다.
①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의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되어 발생한 사고
② 자율주행시스템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③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보험사가 선보상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車제조사에 구상 청구)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보험과 달리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는 손해는 무엇인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주행시 아래의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①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되어 발생한 사고
② 자율주행시스템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③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보험사가 선보상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車제조사에 구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