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입점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검찰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 사안에 대해 수사를 미루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E마트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소송을 통해 불법시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7월 광주시 감사 결과 E마트가 북구 매곡동에 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북구청이 해당 건축사를 고발했다"며 "고발한 지 5개월이 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E마트 건축 허가 비리 의혹은 행정관청과 유통업체, 건축 관련 전문가 등이 결탁된 총체적 문제다"며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ESG경영
- 입력 2011.12.2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