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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판결 2심서 뒤집혀

“김명수 사법부 신뢰도는”...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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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1)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유죄로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좌파판사 동아리’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후신(後身)격) 출신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해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김명수(현 대법원장) 계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안검사 출신의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 그와 법정 투쟁을 하는 상대방은 사실상 맨몸 방어를 해야해 형평을 잃은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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