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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경쟁...에어비앤비 도전하는 토종 '위홈'

위홈, 8월부터 내국인 ‘위홈공유숙박’ 서비스...아직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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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홈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해당 지역(출처=과기정통부)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그동안 국내 공유숙박업을 독점해온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국내 플랫폼인 ‘위홈’이 도전한다.

위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내국인 공유 숙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자 ‘위홈공유숙박업’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개시키로 하고 호스트 모집에 나섰다.

그동안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 민박만 허용돼왔다. 이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이 일정 지역내에서 연간 180일 한도로 허용이 돼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일단은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에어비앤비와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위홈은 지난 15일 서비스 개시 허가를 받아 ‘위홈공유숙박업’이란 이름으로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 호스트를 모집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폐업상태인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를 대상으로 ‘위홈공유숙박업’ 호스트를 모집한다.

‘위홈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1년에 180일 내로 합법적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위홈플랫폼에서 숙소 등록과 외도민업 등록증을 업로드한 후 실증 특례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이 결정된다.

에어비앤비와 위홈

위홈은 8월 이후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한 신규 호스트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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